유의사항
- 증명서는 기명이 원칙이므로, 무명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81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소득공제를 위한 명의변경은 가능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소득세법 34조, 52조)"